<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>
(주)포스뱅크는 2021년 5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의 제2항 및 당사 정관
규정에 따라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식을 배정하였으므로,
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납기일로부터 2주간 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[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공고]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의결권없는 상환전환우선주 700,000주
2. 신주의 액면가액 : 1주당 금 500원
3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 4,000원
4. 주금 납입기일 : 2021년 05월 31일
5. 신주의 인수방법 : 정관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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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공고]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300,000주
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 500원
3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 4,000원
4. 주금 납입기일 : 2021년 06월 01일
5. 신주의 인수방법 : 정관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배정
2021. 05. 13.
주식회사 포스뱅크
대표이사 은동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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